소장유물/자료
열람 및 복제 안내
열람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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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열람대상은 박물관의 소장유물, 열람이 허가된 수탁유물 및 기타자료로 제한됩니다.
- 열람목적은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에만 가능합니다.
- 문화재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
-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석사학위 소지자
-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 작성중인 자(단,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)
- 이외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열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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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열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(복제)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능합니다.
- 다음의 사유에는 열람이 제한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유물 취급 시 손상 및 파손이 우려되는 상태
- 박물관의 열람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
- 또한, 유물의 상태에 따라 열람횟수 및 수량,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열람자가 유물 등을 훼손한 경우
유물의 수리ㆍ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열람 일시
- 접수절차를 거쳐 열람이 확정 된 뒤 박물관 담당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.
자료검색 및 신청서작성
- 열람 신청서 작성시 유물명칭과 수량을 기입하시고,
도록 사진을 참고할 경우 도록명, 쪽수, 도판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.
접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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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[email protected]), 방문, 우편, 팩스를 이용하십시오.
- 우편, 팩스접수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십시오.
- 주소 : (03144)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
접수·심사·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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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 후 허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- 촬영과 실측은 박물관과 사전 협의된 이후에 가능합니다.
- 열람 허가시 열람자는 기타 박물관장이 지정하는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과 사전 협의되거나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.
- 유물 열람 담당자 Tel : 02) 2011-1965 / Fax : 02) 732-4474
별지신청서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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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(복제) 신청서